체면 구긴 공수처…10년 만에 청구된 현직 판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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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타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5 14:34본문
황혼이혼 부장판사를 수사한 공수처 수사2부는 2016년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에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20일 "충분한 증거에 기초해 범죄 혐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영장 발부를 자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남은 수사 및 기소 판단에 있어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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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총 9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발부된 것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2명뿐이다. 계엄 관련 수사 외 나머지 직접수사에 있어서는 피의자 구속수사 경험을 쌓지 못하는 중이다. 공수처가 지난 5년간 직접 기소한 건수도 6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현직 판사·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수사·처벌할 역량이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 3·4부를 투입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나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 위증 고발 사건 부실 수사 및 제 식구 감싸기 의혹(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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