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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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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립가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4-1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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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기간단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노동절은 예외 없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 한편 노동절 근로를 지시하고도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일반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날로 휴무를 전환할 수 있지만, 노동절은 5월 1일 자체가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어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정상 근무한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기본임금에 더해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유급휴일분이 함께 지급되면서 최대 2.5배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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