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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컴퍼니, 증손회사 지분 규제 예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야무치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3-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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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제과제빵학원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이 'AI 컴퍼니' 지분 투자를 결정하면서, SK하이닉스가 보유한 'AI 컴퍼니' 지분은 100%에서 90%대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AI 컴퍼니' 지분구조는 원칙적으로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 100%를 소유해야한다는 공정거래법에 벗어난다. 하지만 미국에 설립된 AI 컴퍼니는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회사 측은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증손회사 지분 규제는 국내 법인에만 해당된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국외 증손회사는 지분 100% 보유 규제의 예외"라고 말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는 "신규 법인을 국내에서 세운다고 가정했을 때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주도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된다"며 "국내에선 SK하이닉스가 새로운 자회사를 출범시키면 SK의 증손회사가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SK하이닉스의 위에 있는 중간지주회사 SK스퀘어가 나서더라도 자회사의 타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행위로 인해 다른 중간지주회사인 SK이노베이션은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국내에서 SK하이닉스는 첨단산업에 한해 증손회사 지분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지분 규제를 100%에서 50%로 낮춰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천문학적 반도체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현재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증손회사를 만들 경우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 지분 규제를 50%로 낮추면 외부에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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