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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하이닉스 증손회사' 투자 가능한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크리링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3-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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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제과제빵학원 SK이노베이션이 최근 SK하이닉스의 미국 인공지능(AI) 투자법인(AI Company)에 투자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지분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투자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지주회사(SK)의 손자회사(SK하이닉스)는 증손회사(AI 컴퍼니)의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하지만, 이 규제가 해외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활용해 SK이노베이션이 SK하이닉스의 미국 AI 투자법인에 지분을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에서 사각지대를 활용했다면, 국내에선 아예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와 같은 첨단산업에 한해 증손회사 의무 보유 지분을 100%에서 50%로 낮춰달라는 요구다. 작년 말 정부 부처는 SK하이닉스의 요구대로 관련 규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SK하이닉스 낸드 프로덕트 솔루션즈'는 2020년 SK하이닉스가 인수한 인텔 낸드 사업 부문으로,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고용량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를 제조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 낸드 프로덕트 솔루션즈'를 미국 AI 투자회사인 'AI 컴퍼니'로 전환하고 있다. 당시 SK하이닉스도 캐피탈콜 방식으로 'AI 컴퍼니'에 100억 달러(14조7190억원)를 투자해 지분 100%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가 '지주사 SK→자회사 SK스퀘어→손자회사 SK하이닉스→증손회사 AI 컴퍼니'로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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