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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새마을시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시장 입구에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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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처킹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3-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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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통행 제한’이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지만 정작 시장 내부에선 이륜차가 이용객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면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최근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21명의 사상자가 나며 보행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광명 일대 전통시장들은 여전히 ‘보행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이용객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이용객 A씨(68)는 “오토바이가 뒤에서 빵빵거리며 밀고 들어오면 피할 곳도 마땅치 않다”며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만큼 정해진 시간만이라도 못 들어오게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상인회는 보행안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상인회 소속 상인들의 오토바이는 자체적으로 서행을 유도하거나 통제할 수 있지만 정작 시장을 누비는 이륜차 상당수는 외부 배달 플랫폼 오토바이라는 이유다. 이를 강제로 막을 경우 상인들의 영업권과 직결돼 내부에서도 고충이 깊다. 경찰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광명경찰서 관계자는 “사고급증 시 플랫폼업체와 간담회도 진행하지만 시장 내부를 다니는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교육하거나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오토바이를 단속하면 이를 이용하는 상인들이 ‘장사방해’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경제 활성화문제 등과도 맞물려 있어 단속은 사실상 지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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