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기저귀 싸대기’ 날린 학부모…법원서 “제게도 아이가 있어요”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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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발자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2 22:27본문
양평철거 2024년 4월22일. 어린이집 교사에게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당시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9월10일 오후 4시 20분께 세종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60대) 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B 씨의 얼굴과 옷, 안경 등에는 인분이 그대로 묻었다.
당시 A 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 둘째 아이가 입원한 병원에 있었던 A 씨는 B 씨에게 전화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야겠다.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씨와 어린이집 원장은 A 씨와 대화하기 위해 해당 어린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B 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A 씨는 홧김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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