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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실제로 집을 거래할 때 서로 합의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기적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4-10 16:25

본문

사무실청소 토교통부에 신고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합의가 있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급매나 특수관계 거래인 경우에는 시세보다 더 낮게 팔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시가는 실거래가와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시가는 시세보다 낮습니다. 이는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라는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9억 원 이상 15억 원 이하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2%였는데 이는 10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라면 공시가는 7억 원 수준으로 매겨진다는 뜻이죠.” Q.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전국에 있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585만 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9.16% 올랐습니다. 서울은 18.67% 올랐는데 이는 역대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성동구(29.04%), 강남구(26.05%), 송파구(25.49%) 등에서 크게 올랐죠.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를 더 내게 됩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재산세만 내지만 12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합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준 가격인 공시가 12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48만7362채로 전년(31만7998채)보다 53.3% 증가했습니다. 세 부담이 커지면 씀씀이를 줄여야 할 수도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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