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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 촬영하다 전투기 공중충돌..."조종사 변상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리치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4-23 10:50

본문

철거업체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하려고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 전투기 기체에 손상을 입힌 전직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비행 중 전투기 충돌 사고를 내 8억7천여만 원어치 손해를 일으킨 전직 공군 소령 A 씨에게 손해액의 10%인 8천7백여만 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감사원은 A 씨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만, 비행 중 촬영을 사전에 엄격히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책임이 있고 급박한 상황에서 기지로 안전하게 복귀해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당시 공군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공중에서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같은 편대 동료 조종사를 향해 촬영할 수 있도록 기체를 기동하는 과정에서 전투기 꼬리날개와 편대장기 좌측 날개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수리비 변상을 명령했지만, A 씨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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