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성광기계

회사소개

  • 회사소개
  • 연혁
  • 오시는길

충진재 사업

  • 충진재의 원리
  • 충진재의 종류
  • 충진재 소요량
  • 충진재 교체공사

냉각탑 사업

  • 냉각탑의 종류

주요실적

  • 주요납품현황

견적문의

  • 견적서

고객센터

  • 게시판
  • 기술자료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고객센터

  • 회사소개
  • 충진재 사업
  • 냉각탑 사업
  • 주요실적
  • 견적문의
  • 고객센터

게시판

  • 게시판
  • 기술자료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업무포털에 해당 안내문을 게시했지만 12일 항의 연락이 이어져 현재는 게시를 중단한 상태”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선파장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15 05:28

본문

포항꽃배달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업무포털에 해당 안내문을 게시했지만 12일 항의 연락이 이어져 현재는 게시를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역시 금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과 케이크를 함께 먹는 행위도 금품 수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 보수적으로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탁금지법 제8조와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을 근거로 교직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였다”며 “교사를 불편하게 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안내 배너는 항의가 이어지면서 14일 현재 업무포털에서 삭제된 상태다. 청탁금지법상 교사 선물 기준은? 실제로 청탁금지법상 현재 학생을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담임교사·교과담당교사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소액의 선물도 받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학생을 상시적으로 평가·지도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5만 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는 특별히 과도하지 않은 경우 허용되며,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에게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 반대로 현재 평가·지도 관계가 없는 이전 학년 담임교사나 졸업 후 교사에게는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물 금액은 5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