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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정 더 이상 없다, 파업 강행"…삼성전자 노조, 가처분 심문서 '적법성' 주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캐시타임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15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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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개인파산 삼성전자가 5월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이 13일 열렸다. 수원지법 31민사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2차 심문에서는 노조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측 주장에 맞서 1시간가량 쟁의행위의 정당성 등을 주장했다. 노조는 법원에 협박, 폭행 등 불법 행위나 시설 점거 등 위법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재차 강조하며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쟁점으로 다투었던 필수 인력과 관련해 주말 근무와 기존 명절 근무 인원을 자체 조사해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했다. 또 웨이퍼 변질과 부패 방지 작업 유지 등 사측의 주장과 관련해 시설 또는 설비 훼손 없이 정당한 파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파업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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