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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 주민번호 유출한 롯데카드 1125만원 과태료… "이게 상한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기적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5-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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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지난해 8월 129만 명의 연계정보를 유출하고 45만 명의 주민번호를 유출한 롯데카드에 과태료 1125만 원이 부과됐다. 연계정보란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개인식별용 전자정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는 지난 29일 오후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6 제2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1125만 원을 부과했다. 조항에 따르면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해 보관·관리하고 연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해야 해야 한다. 이 액수는 방미통위가 현행법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규모다. 방미통위는 롯데카드의 안전조치 미비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진 점 및 법 위반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점 등을 근거로 과태료 2분의1을 가중해 과태료 액수를 결정했다. 최수영 방미통위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이다. 과오와 실수를 저질러도 할 수 있는 게 과태료 1125만 원이 상한인가?" "(롯데카드가) 아프겠나?"라고 물었고, 신영규 방미통위 국장은 "강화되는 추세다.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고민수 방미통위원도 "최수영 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 1125만 원 과태료 부과에 찬성한다"라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롯데카드는 이용자의 소중한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할 금융회사임에도 불구, 연계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연계정보는 고객을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만큼 보안 관리 체계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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