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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유튜브’ 출연 정청래 “중수청법 45조 청와대서 들어내라 해서 통편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달래0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25 18:44

본문

정 대표가 언급한 중수청법 45조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는 사실상 검사의 수사 개입을 허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정 대표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이 최종 정리된 다음날 곧바로 김씨의 방송에 출연해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막판 조율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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