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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제품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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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드마카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03-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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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 양상이다. 미국계 NPE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HBM과 DDR5 등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SK하이닉스에도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또 다른 미국계 NPE 모노리식3D도 최근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ITC에 SK하이닉스의 HBM·낸드플래시의 미국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상태다. 브래넌 연구원은 IPR 절차 약화 시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재건 정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제조시설, 첨단 소재 공장, 바이오 제조 허브를 거론하며 거액의 초기 투자가 필요한 이들 부문의 투자자들은 소송에 노출될 가능성이나 지적재산권(IP)의 지속성을 따지게 되는데 IPR 절차 약화가 투자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특허 소송 자금을 헤지펀드나 투기적 벤처기업 등 제3자가 조달하는 과정에서 중국 등 외국 자본이 참여할 경우 안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행위자들이 투자 사실을 숨기면서 미국 국가방위 역량에 핵심적인 기업들에 해를 끼치는 소송에 가담할 수 있다”며 “중국과의 전략경쟁 시대에 외국 자본이 미국 법체계를 악용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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