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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죄 두 달’ 5800명 고발당해…적용 대상자 10명 중 6~7명이 ‘경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외이링포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14 12:48

본문

당진꽃배달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두 달째를 앞둔 시점에 지금까지 모두 6000명 가량이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피고발인 중에서 가장 많이 직업군은 ‘경찰’로 전체 4명 중 1명을 차지했다. 경찰청은 11일 공지를 통해 법왜곡죄 혐의로 지난 6일 기준 327건, 5805명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중 경찰은 모두 1566명으로, 전체의 27.0%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검사 376명(6.5%), 판사 242명(4.2%), 검찰수사관 및 특별사법경찰관 157명(2.7%)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 3464명은 법왜곡죄 고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법왜곡죄 실제 고발 대상자 2341명을 놓고 보면 전체 피고발자의 67%가 경찰이란 의미다. 고발된 327건 중 244건이 현재 수사 중이며, 5건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또한 78건은 불송치 처리됐다. 한편, 고의적인 재판·수사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3월 도입된 법왜곡죄는 시행 초기부터 수사 담당자와 판사·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사법독립 침해와 재판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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