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유진 최대주주 자격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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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과메기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4-17 07:28본문
셀퍼럴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지? 이긴 거지? 정말 맞지?” 판결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되물을 정도로 승소를 믿기 어려웠다.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기각됐던 경험이 있어 그는 승소 가능성을 반반으로 봤다. “그날 진짜 너무 부담이 컸어요. 회사는 승소한다는 정보 보고를 받았대요. 얼마나 긴장했던지 머리도 아프고 먹은 것이 얹혀서 토할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는 YTN 우리사주조합장 자격으로 소송 실무를 전담했다. 직접 검토하고 제출한 증거와 서면이 수천 장이었고, 변론 기일에 매번 출석하고 직접 변론에 참여하기도 했다.
법정을 빠져나오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와 전준형 지부장, 정유신 기자는 법원 출입문 앞에 나란히 섰다. 전 지부장이 인터뷰를 마쳤을 때 옆에서 사주조합장도 한마디 하라고 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희가 그동안 줄곧 주장해왔던 부분을 재판부를 통해서 확인을 받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빨리 유진그룹의 최대 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YTN에 건강한 공적 소유 구조를 되돌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유진이엔티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방미통위는 항소를 포기했다. 그는 “방미통위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한 이상 행정처분으로 취소명령을 내리면 된다”고 했다. “방송법에 따라 최다액 출자자가 아닌 자가 방송사의 최대주주일 때는 지분을 매각하게 할 권한이 방미통위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보도전문채널의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대선공약에 포함했어요. 이 공약대로라면 시장에 나온 지분이 다시 민간 기업에 주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단일 기관(기업)이든, 컨소시엄의 형태든, 공적 자본이 지분을 인수한 다음에 재단 출연 등의 방식으로 더욱 단단한 공적 토대를 다지는 것이 저희의 지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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