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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유지니12311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13 00:14

본문

GV70리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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