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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처분 의무가 생기면 다 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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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어사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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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꽃배달 연일 부동산 안정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 받은 뒤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 강제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경 여부를 일일이 단속하고 처분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니 ‘그냥 일단 사고 나면 끝이다’라고 모든 국민이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어 “일단 허가를 받아서 자경 증명을 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면 그다음에는 뭘 해도 상관없다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묵혀도 되고, (자경하지 않다가) 걸리면 3년에 한 번씩 가서 하는 척만 하면 면제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농사를 짓지 않다가) 걸리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후 3년 내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법 조항”이라며 “한 번 걸려서 (처분) 대상이 됐을 경우 다음 새로운 농사철에 자경을 안 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이 만연한 사회가 됐다. 힘센 사람,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며 “처분 의무가 생기면 착한 사람은 다 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지 않도록,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생각 안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송 장관은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강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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