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편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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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영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27 07:48본문
웨딩박람회 티현행법상 분양가상한제 지역 민간주택 당첨자는 분양가 제한으로 발생한 시세 차익을 고스란히 가져간다. 특히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는 분양가 자체가 높은 만큼 인근 시세와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수분양자가 챙길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해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로또 청약은 분양가 상한 제한으로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히며 “분양가상한제가 현금 부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민간주택 분양 시세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이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이번 ‘주택채권 입찰제’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만 시행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는 제외된다. 채권매입상한액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익 범위 내에서 채권 매입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분양가가 시세의 90% 수준이면 채권 매입액은 최대 10%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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