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 특검법은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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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닭강정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2 05:42본문
부천꽃배달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법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내용을 두고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형식을 빌려 비판한 것이다.
이 전 총장은 6일 오후 동국대에서 “법학도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주제로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과 대담 형식의 강연을 가졌다.
그는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받자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연설이 게티즈버그 연설”이라며 “200단어 남짓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government: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에 자유가 있고, 입법의 권한이 있더라도 헌법에 어긋나는 입법을 해선 안 된다”며 “지금 진행되는 특검법은 ‘of the president, by the president, for the president’(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로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며 특검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에 따르면 특검은 1심이 진행 중인 대북 송금, 대장동 사건의 공소 취소는 물론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의 항소 취하, 대법원 계류 중인 사건의 상고 취하도 가능하다.
이 전 총장은 “로마법에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법 위에 있으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는 말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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