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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깨면 해줄게" 만취 유학생 감금…모텔 근처서 탈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유지니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4-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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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지난 1월 중순 40대 남성 A 씨는 술에 만취한 중국 국적 유학생 20대 여성 B 씨를 차량에 태웠습니다. 놀란 B 씨가 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오히려 내리지 못하게 B 씨를 감금했습니다. 그 상태로 A 씨는 약 35㎞를 이동했는데, 도중에 B 씨가 탈출에 성공하며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말 A 씨가 술에 만취한 B 씨를 차량에 태워 감금했다고 보고 A 씨를 감금 혐의만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와 모텔 숙박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A 씨가 범행 당일 및 전후로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십수 회 투숙했고, B 씨가 A 씨로부터 탈출한 지점이 해당 모텔에서 가까운 위치였다는 사실이 포착된 겁니다. 또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A 씨가 메모장에 '네가 내일 술 깨면 운전하게 해줄게.'라는 말을 중국어로 번역해 적어놨었다는 점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 씨가 술에 취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B 씨를 단순히 차에 감금한 것뿐 아니라, 모텔로 데려가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초 경찰이 적용한 감금 혐의를 넘어서,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검찰은 A 씨에게 간음약취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 21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36423&oaid=N1008536576&plink=REL4&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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