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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조만간 본격적으로 심사하게 될 재판소원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의류함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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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 헌법소원의 한 종류인 만큼 사건번호로 ‘헌마’ 기호를 부여하고, 기본적인 심리 방식은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헌재법은 헌재가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한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정재판부는 3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판관 9명으로 이뤄진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하도록 돼 있다. 즉,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재판관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한 다음 재판관 9인의 전원재판부에서 본격적인 심리를 하게 되는 구조인데 재판소원 사건도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심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재판소원 시행 직후 사건 접수가 폭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심사 절차 강화를 위해 경력 15년차 안팎의 헌법연구관을 재판소원 사건에 대거 배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3년차 안팎의 헌법연구관 7명이 사전 심사 업무를 맡았는데, 헌재는 부장급에 해당하는 헌법연구관 8명에게 재판소원 사건 심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재판취소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접수 사건이 많았는데 재판소원 시행 이후 자칫 ‘남소’(濫訴)로 이어질 수 있고, 시행 초기 사건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재판소원 시행 후 접수 사건의 사건명은 ‘재판취소’로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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