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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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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사포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5-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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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체로키장기렌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중노위 관계자도 "긴급조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사관계 전문가인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긴급조정권은 말 그대로 비상 상황에서 쓰는 조치"라며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당시에는 파업 장기화와 극한 대결 국면, 경제위기 논의가 맞물려 있었다. 지금 삼성전자 상황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완전히 매몰되는 비용이라거나 복구 불가능한 손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설비 가동은 유지되고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수준일 가능성이 큰데, 그 정도 사안까지 비상조치를 발동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은 생산 중단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이를 중단시키려면 충분한 이유와 긴급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사안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노조가 실제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김 소장은 "현재의 조직 역량이나 공분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파업에 나아가기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며 "상대적으로 몇 년간 소외돼온 것에 대해 회복하고 싶은 심리가 있고 여러 상황이 동력이 되긴 하겠지만, 파업을 강행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8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 비공식 협상을 하다 2, 3차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총파업 개시일인 21일 이전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파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쟁의 방식이나 범위가 일부 제한되면서 총파업 동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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