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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초코볼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2-03 20:45

본문

중고트럭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야 하고,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그 밖의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B씨가 보행 신호등의 녹색불이 깜빡이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화물차와 충돌한 경우가 대표적 예다. 법원은 전동킥보드 운전 행위가 산재보험법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될 정도로 위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점멸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이 흔히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사고를 산재로 인정했다. 다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탈’이나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일탈이란 출퇴근 중 통상적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중단은 출퇴근 경로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가 이뤄진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사고의 원인이 근로자 개인의 사적 활동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 퇴근길 집 근처 음식점에서 친구와 식사한 뒤 귀가하다 넘어져 팔을 다친 경우가 대표적이다.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친구와의 식사는 출퇴근과 직접 관련이 없어 중단에 해당한다. 다만 출근길에 커피를 사기 위해 잠시 카페에 들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상황은 다르다. 출퇴근 경로 내에서 이뤄지는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커피나 음료의 테이크아웃, 차량 주유, 신문 구입, 간단한 생리현상 해결 등)는 일탈이나 중단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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