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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으로 유권자의 참정권과 예비후보자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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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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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회생 헌법재판소 기준에 따르면 도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는 3대 1 범위 내에서 하한 약 2만4000명, 상한 약 7만4000명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천안 제6선거구(성거읍·부성1동)는 약 7만6000명으로 상한을 초과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들은 △부성1동을 제6선거구에 남기고 △성거읍을 제5선거구(성환읍·직산읍·입장면)에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제5선거구 인구는 약 6만9000명으로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 해당 방안은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 기반 생활권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구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이 단순한 인구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천안 동부권처럼 넓은 면적을 담당하는 지역의 경우 도의원 1명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특례 도입과 의원 정수 유지·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 즉각 마무리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자의적 조정 중단 △면적 기준 반영 특례 도입 등을 국회에 촉구하며 "지방선거의 공정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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