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성광기계

회사소개

  • 회사소개
  • 연혁
  • 오시는길

충진재 사업

  • 충진재의 원리
  • 충진재의 종류
  • 충진재 소요량
  • 충진재 교체공사

냉각탑 사업

  • 냉각탑의 종류

주요실적

  • 주요납품현황

견적문의

  • 견적서

고객센터

  • 게시판
  • 기술자료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고객센터

  • 회사소개
  • 충진재 사업
  • 냉각탑 사업
  • 주요실적
  • 견적문의
  • 고객센터

게시판

  • 게시판
  • 기술자료

의제화하고, 정의로운 전환 등 노동의 역할에 깊이 천착해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혜린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3 08:54

본문

의정부개인파산 허위사실이 담긴 회고록으로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쪽에게 7천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 단체 4곳과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회고록을 펴낸 전씨의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의 사망으로 전씨에 대한 소송은 부인 이순자씨가 이어받았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전씨 쪽이 5·18단체 4곳에 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원 등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전씨 쪽은 이 돈을 2022년 10월 피해자 쪽에 전액 지급한 뒤 상고를 이어갔다. 5·18 단체 등은 전씨가 지난 2017년 4월 대통령 퇴임 30년을 맞아 펴낸 회고록에 허위사실이 담겨있다며 같은해 6월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은 폭동이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면서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전두환은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당시 계엄군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변명적 진술을 한 조서나 일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