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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검찰·경찰 정치 눈치 보기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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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어맨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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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교폭력변호사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는 20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과 경찰은 정치적 눈치보기와 선택적 수사를 중단해야한다”며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차명폰 운영 의혹, 정치자금 흐름, 불법 선거조직 운영 여부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번 사안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다면 충북 정치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인한 피해는 오롯이 도민의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최악의 경우 충북도지사 선거를 다시 해야 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후보를 사퇴하는 것만이 도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올바른 충북의 정직한 정치문화를 지키기 위해 도민을 믿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민주당은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충북도민에 대한 예의”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김 후보의 공천배제 효력정치 가처분 소송의 변호을 맡은 김소연 변호사를 공명선거단장으로 임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청주지검에 추가 고발장을 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김 후보의 돈 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충북경찰은 진작 고발이 이뤄졌어도 단 한 차례의 압수수색도 한 적도 없고 뭉개고 있다”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도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와 이강일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신 후보와 이강일 의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단순한 정치적 공방 수준을 넘어 범죄 의심 정황이 충분하다”며 “증거인멸이나 통신 기록 소멸 가능성이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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