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사고, 중과실 아님 면책”… 이르면 다음주 구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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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영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22 14:05본문
투자사기변호사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로부터 현장 의견을 많이 듣고, 법무부와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닐 경우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학교안전법상 면책조항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사)와 민사 면책 볍제화를 요구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다음 주중 교원단체들과 한 차례 더 간담회를 갖고, 이달 내에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최교진 “영유아 ‘레테’, 아동학대로 볼 수 있어”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영유아 사교육 규제’에 대해서는 한층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영유아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 3세 미만 대상의 지식주입형 교습을 일절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공교육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고액 과외가 성행하는 등 교육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영유아의 성장 발달 단계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시기에 외국어를 주입시키듯 가르치는 게 맞냐는 게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어쩌면 영유아 아이들에 대한 학대로까지 볼 수 있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액 과외 등 대비한 보완책으로 “유아들이 발달 단계에 맞는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들이 아이들의 책을 읽어준다던지 노인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현장 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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