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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냈다" 하객인 척 답례금 17만 원 챙긴 70대…징역형 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이노소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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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변호사 결혼식장에서 하객 행세를 하며 답례금 봉투를 챙긴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14일 정오 부산 부산진구 한 결혼식장의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낸 하객이라고 속여 1만 원씩 든 답례금 봉투 17장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과 예식장 출입 기록 등을 토대로 A씨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1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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