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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ㅣ 따뜻한 반려동물 가족 만들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5-12-16 08:03

본문

'사람과 반려동물입양센터 동물이 공존하는 강남 만들기'반려동물을 입양한다는 건 단순히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가족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서울시 강남구는 이런 마음을 실천하는 시민들을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정책은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반려동물입양센터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하신 분들에게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입양을 장려함으로써 버려지는 동물 수를 줄이고,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5.1.1 ~ 예산소진 시까지
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반려동물입양센터 지급

대상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소유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조건
내용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서 입양
지정 기관(센터)에서 강남구로 공고된개체를 입양한 자(타구민도 지원)


내장형 동물등록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된 개체(고양이도 해당)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동물사랑배움터* 관련 교육 이수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시스템)



지원내용
반려의 목적으로 반려동물입양센터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지원범위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지원금액 : 마리당 최대 25만 원 이내 지원

구비서류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입양비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
동물등록증 사본
2번과 5번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강남구청 반려동물입양센터 &gt소통·참여 &gt신청 &gt유기동물 입양비 신청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강남 만들기’강남구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하신 분들에게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신청기간



청구방법

이메일 :
방문 :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지급일 : 신청일의 익월
지급 반려동물입양센터 방법 : 계좌입금

문의
강남구 지역경제과(☎ )
강남구 유기동물 입양의 의미
강남구는 매년 약 1,000마리 이상의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고 있습니다.이 가운데 일부는 새 가족을 만나지만, 여전히 많은 동물이 보호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입양비 지원 정책은 이러한 동물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반려동물입양센터 동시에, 입양자가 느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반려동물 양육비 상승, 보험 미가입 문제 등으로 입양이 주춤한 상황에서,강남구의 지원 정책은 ‘입양 장려’와 ‘반려문화 정착’을 동시에 잡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반려동물입양센터 있습니다.
결론
입양은 작은 선택이 아닌 큰 책임입니다.
강남구의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제도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제도입니다.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면, 강남구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입양 절차는 간단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생명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반려동물입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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