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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보름만에 또 무면허 걸린 60대, 잡고보니 도로교통법위반 전과만 15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산수화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03 06:14

본문

개인회생신청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15일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8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68)씨에 대해 도주 및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쯤 당진시 신평면 삽교호 관광단지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몸을 부딪쳤다는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 소유주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인적 피해가 경미해 뺑소니 혐의는 무혐의가 됐으나, 경찰은 당시에 면허 없이 운전한 A씨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만 15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 역시 지난해 누범기간 중 저지른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 형을 살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5일 만에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에 A씨가 출석하지 않아 내일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며 차량 압수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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