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출, 안 갚아도 됩니다" 금감원장 도장 쾅…'무효' 된 53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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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로토스짱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3 00:25본문
남양주개인회생 신고 한 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를 배정해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을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행 후 782건의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 조치가 이뤄졌다. 피해자 1인당 불법사금융 피해액은 1620만원으로 연 이자율이 1417%에 달해 대부계약 무효 기준인 연 60%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복위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난 8주간 233명이 피해 상담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 계약의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된 53명(채무건수 371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1인당 불법사금융 이용금액(대출원금)은 약 1097만원, 1인당 피해액(실제 상환한 금액)은 약 1620만원이었다. 연 이자율(약정 기준)은 약 1417%로 대부계약 무효(원금 및 이자 전체 무효)의 기준인 연 60%를 크게 웃돌았다.
신복위 전담자는 782건의 불법사금융 채무에 대해 불법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을 요구해 불법추심을 중단시켰다. 그 중 267건은 채무종결에 합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또 39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 과정에서 신복위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지원을 연계해 일상으로의 발판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추심 수단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을 신속히 조치했다.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3건의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통지하고 범죄혐의와 증빙자료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불법사금융업자 88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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