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경찰이 불심검문한다면…거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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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겸상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2 23:25본문
평택개인회생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했을 때에 그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일을 불심검문이라고 한다. 경찰관은 범죄 예방과 사건 해결을 위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뜻하지 않게 불심검문이 들어왔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느냐다. 이번 법테크에선 이 질문을 풀어봤다.
때 이른 더위에 벌써부터 가벼운 옷차림의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사실 더운 날씨에는 양복 정장이 매우 불편하다. 필자 역시 더운 날이면 양복을 벗고 반바지에 티셔츠를 갈아입은 채 퇴근하곤 한다.
다만, 필자에겐 '불편한 기억'도 남아 있다. 지난해 어느날 여느 때처럼 반바지를 입고 퇴근하고 있었다. 앞에 한 여성이 걷고 있었지만 유유자적 거리 구경을 하느라 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정복을 입을 두명의 경찰관이 필자를 불러세웠다. "검문을 해야겠으니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아마도 경찰관은 필자를 아가씨 뒤를 쫓는 치한으로 오인한 듯했다. 순간 불쾌한 기분이 들었지만 법대로 신분증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순간 머리를 스친 질문을 던졌다. "불심검문이라면 응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과연 답은 무엇일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에 따르면 경찰관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면 정지시켜 질문을 할 수 있다. "…수상한 거동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는 범죄행위를 안다고 인정되는 자…."
경찰관은 질문하기 위해 인근의 경찰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당사자는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나아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는다. 의사에 반해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다. 결국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경찰이 강제적으로 불심검문을 할 수 없다면 '불심검문'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경찰은 불심검문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실력 행사를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자.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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