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29일 국회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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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뽀로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8 20:19본문
성범죄전문변호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회동해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해 90여건 비쟁점법안들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본회의 상정 안건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야는 반도체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일단 포함됐다고 밝혔다.반도체산업특별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지 두 달 만이다.
반도체법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연구·개발(R&D) 인력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부딪히며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시급성을 인정해 쟁점인 R&D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을 빼고, 관련 별도 입법을 추진키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시 국회의장이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부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에게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 대상에 올랐다.
앞서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면서 국회의장단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국회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고, 민주당이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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